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7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세부기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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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신청인은 인증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신청인은 인증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6조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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