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8조 (인증심사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세부기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의 심의ㆍ의결ㆍ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ㆍ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때 인증심사단의 의결은 잔여 심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ㆍ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되는 경우 인증심사단 전부 또는 일부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세부기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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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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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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