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4조 (인증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세부기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1조에 따른 인증 표시의 도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1조에 따른 인증 표시의 도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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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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