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 업무 수탁기관을 말한다.2. "교육대상자"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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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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