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전문교육 과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교육 과목 및 이수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전문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실습 및 체험 등을 위한 현장견학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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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통안전 전문교육 신청서
■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별지 제1호서식] 교통안전 전문교육 신청서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소 속 | | | 부 서 명 | 부 서 명 | 직 급 | | | 연 락 처 | 연 락 처 | 교육일자 | | | 현 보직일 | 현 보직일 | * 교통안전 업무를 시작한 날짜를 작성…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교육과목 및 이수시간
구 분 | 필수 | 선택 | 교육시간 공무원 | 교통 관련 법규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교통안전정책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방향 교통시설 안전진단 및 점검 운행기록계 분석 및 활용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활용 교통수단안전점검 교통문화지수 교통사고원인조사 교통안전정보시스템 활용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 교통사고 처리 절차…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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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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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