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전문교육 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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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교육 실시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1. 전문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2. 전문교육의 신청 절차3. 전문교육의 수료기준4. 그 밖에 전문교육의 수료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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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교육 실시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1. 전문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2. 전문교육의 신청 절차3. 전문교육의 수료기준4. 그 밖에 전문교육의 수료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고는 각 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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