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1-29 · 소관 - · 총 50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4-11-29 · 시행 2024-11-29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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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제11조 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제12조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제13조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제14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제14의2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제16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제17조 교통안전정보제18조 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제19조 시험의 응시 절차제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20조 합격의 결정제21조 시험 결과의 통지제22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제23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제24조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제25조 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제26조 자격의 취소 등제27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8조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통지제28의2조 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제29조 제29의2조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제29의3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제29의4조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제3조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제30조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제30의2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31조 ~ 제9조 (20개)
제31조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제31의2조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제31의3조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제31의4조 전문교육의 면제 등제31의5조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제31의6조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제31의7조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제31의8조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제31의9조 중대한 사고의 통보제32조 수수료제33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제5조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제6조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제7조 증표제7의2조 교통안전도 평가지수제7의3조 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제8조 자회사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의뢰제8의2조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