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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통안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제11조
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
제12조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제13조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제14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14의2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5조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
제16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제17조
교통안전정보
제18조
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9조
시험의 응시 절차
제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0조
합격의 결정
제21조
시험 결과의 통지
제22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제23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
제24조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제25조
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
제26조
자격의 취소 등
제27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8조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통지
제28의2조
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
제29조
제29의2조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제29의3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제29의4조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제3조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제30조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제30의2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31조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제31의2조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제31의3조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제31의4조
전문교육의 면제 등
제31의5조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제31의6조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제31의7조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31의8조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제31의9조
중대한 사고의 통보
제32조
수수료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제5조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제6조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제7조
증표
제7의2조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제7의3조
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8조
자회사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의뢰
제8의2조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