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교통안전 전문교육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통안전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한 사항2. 전문교육 수요 및 모집계획 등에 관한 사항3. 전문교육 운영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전문교육 운영 실적(전년도에 전문교육을 운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5. 그 밖의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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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교통안전 전문교육 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문교육 계획의 공고제5조 · 전문교육 과목 및 방법제6조 · 교육비제7조 · 강사의 자격제8조 · 교육과정의 평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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