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강사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교통 또는 도로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연구 실적 또는 실무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교통 또는 도로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3.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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