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전문교육결과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의 명단을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그 자료를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당해년도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 및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정보에 관하여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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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교육비제7조 · 강사의 자격제8조 · 교육과정의 평가 등제9조 · 전문교육의 신청제10조 · 전문교육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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