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전문교육결과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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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의 명단을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그 자료를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의 명단을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그 자료를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당해년도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 및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정보에 관하여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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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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