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전문교육결과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의 명단을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그 자료를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당해년도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 및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정보에 관하여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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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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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