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교육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교육비 납부 및 환급 등 세부사항은 교육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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