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6조 (외부강의등의 횟수 및 시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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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의 강의횟수, 강의시간 및 사례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별표1>의 강의횟수, 강의시간 및 사례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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