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8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이나 공무원 자신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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