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7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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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강령의 시행을 위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강령의 시행을 위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ㆍ홍보, 상담, 점검ㆍ평가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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