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1조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와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이 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위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신고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위반자의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강령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행동강령책임관과 위원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강령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와 함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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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별지 제14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별지 제14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별지 제14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별지 제14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별지 제14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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