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1조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와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이 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위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위반자의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강령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행동강령책임관과 위원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강령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와 함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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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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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