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1조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와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이 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위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신고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위반자의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강령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행동강령책임관과 위원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강령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와 함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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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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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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