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위법ㆍ부당한 명령, 지시 등에 대한 거부 의무조문 원문
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② 공무원은 제1항의 강요나 청탁이 있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이 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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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② 공무원은 제1항의 강요나 청탁이 있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이 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한 후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별지 제2호 서식)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을 이유로 특정인에 대하여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거나 직무관련자이었던 단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대가 유무를 불문하고,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
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이 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위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위반자의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강령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행동강령책임관과 위원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수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