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공무원의 인권옹호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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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이하 "인권옹호자"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이하 "인권옹호자"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하여서는 안 되며, 가담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은 인권옹호자가 인권의 보호, 증진을 위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는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공무원은 인권옹호자로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제도와 문화를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은 직원 간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옹호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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