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공무원의 인권옹호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이하 "인권옹호자"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하여서는 안 되며, 가담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공무원은 인권옹호자가 인권의 보호, 증진을 위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는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인권옹호자로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제도와 문화를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직원 간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옹호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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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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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