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총 38조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 훈령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25-06-05 · 시행 2025-06-05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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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13조 특혜와 차별의 배제제14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15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16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17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8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9조 알선ㆍ청탁의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제21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22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23조 부당한 요구 등 금지제24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2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6조 외부강의등의 횟수 및 시간 제한제27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28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29조 강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31조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와 조사제32조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제33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34조 비위행위 발견 시 통보 의무제35조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제36조 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