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 (특혜와 차별의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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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 대하여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거나 직무관련자이었던 단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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