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5조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 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은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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