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 (위법ㆍ부당한 명령, 지시 등에 대한 거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이 청와대, 정치인, 정당,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공무원은 제1항의 강요나 청탁이 있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이 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상담내용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이에 대하여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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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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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