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 (위법ㆍ부당한 명령, 지시 등에 대한 거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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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이 청와대, 정치인, 정당,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청와대, 정치인, 정당,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공무원은 제1항의 강요나 청탁이 있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이 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상담내용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이에 대하여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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