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2조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제4항의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보고된 내용과 제출된 소명자료의 심사를 통하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주의, 경고,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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