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 제2의2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그 내용이 별표에 규정된 사항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가 전결한다.
③제1항의 별표상 공통사항과 부서별 전결사항이 상충될 때는 부서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④담당 전결시에는 과장(담당관ㆍ팀장)과의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⑤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⑥전결권자가 공석이거나 출장ㆍ휴가ㆍ교육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경우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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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의2조 · 전결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업무중요도의 구분제4조 · 전결권자제4의2조 · 전결의책임제5조 · 예산협의제6조 · 전결사항의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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