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제10조 (변상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의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험자가 체험시설 및 장비에 고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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