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제15조 (사고발생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의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재, 인명사고 등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행동을 즉시 취한다.1. 운영자는 사고발생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체험시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운영자는 체험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중요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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