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제5조 (지휘감독체계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의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험시설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체험시설관리관 1인과 이를 보좌하는 체험시설책임자 1인을 둔다.

체험시설관리관은 재난안전실험센터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시설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체험시설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3. 체험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4. 체험교육 개선에 관한 사항5. 운영자 지정에 관한 사항6. 기타 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체험시설책임자는 체험시설관리관이 임명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시설의 운영계획 수립2. 체험시설의 안전조치 및 유지ㆍ보수3. 체험교육의 개선4. 운영자(교육, 안전, 장비) 지휘ㆍ감독5. 기타 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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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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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