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제5조 (지휘감독체계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의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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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험시설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체험시설관리관 1인과 이를 보좌하는 체험시설책임자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험시설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체험시설관리관 1인과 이를 보좌하는 체험시설책임자 1인을 둔다.

①체험시설관리관은 재난안전실험센터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시설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체험시설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3. 체험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4. 체험교육 개선에 관한 사항5. 운영자 지정에 관한 사항6. 기타 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체험시설책임자는 체험시설관리관이 임명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시설의 운영계획 수립2. 체험시설의 안전조치 및 유지ㆍ보수3. 체험교육의 개선4. 운영자(교육, 안전, 장비) 지휘ㆍ감독5. 기타 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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