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의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침수상황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원 도시홍수ㆍ지반재난 실험동과 대지에 설치된 체험교육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체험교육"이라 함은 체험시설에서 실시하는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대응 능력의 향상을 위한 재난 관련 교육을 말한다.
"운영자"라 함은 체험시설 및 체험교육에 관계된 연구원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체험자"라 함은 체험시설을 방문하여 체험교육을 받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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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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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