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의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침수상황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원 도시홍수ㆍ지반재난 실험동과 대지에 설치된 체험교육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②"체험교육"이라 함은 체험시설에서 실시하는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대응 능력의 향상을 위한 재난 관련 교육을 말한다.
③"운영자"라 함은 체험시설 및 체험교육에 관계된 연구원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④"체험자"라 함은 체험시설을 방문하여 체험교육을 받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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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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