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제4조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의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험자는 연구원 체험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연구원 체험시설 운영 규정 준수2. 체험시설 내 안전 준수 및 질서 유지3. 인화 및 위험물질의 반입금지4. 체험시설 청결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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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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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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