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제4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의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험자는 연구원 체험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연구원 체험시설 운영 규정 준수2. 체험시설 내 안전 준수 및 질서 유지3. 인화 및 위험물질의 반입금지4. 체험시설 청결 유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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