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제7조 (운영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의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험시설책임자는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담당자 1인, 안전담당자 2인, 장비담당자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담당자는 연구원 소속직원으로 하며 체험교육 계획수립, 체험교육 접수 및 진행을 담당한다.
③안전담당자는 연구원 소속직원으로 하며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④장비담당자는 체험장비 운영계획 및 장비제어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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