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제6조 (체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의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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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험시설관리관은 체험시설 운영 전 매년 5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종합적인 체험시설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험시설관리관은 체험시설 운영 전 매년 5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종합적인 체험시설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체험시설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1. 체험시설 보유현황 및 보존상태2. 전년도 체험시설 운영실적 결과3.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집행 계획4. 연간 체험교육계획5. 체험시설 홍보계획6. 체험시설 안전관리계획7. 기타 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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