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제6조 (체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의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험시설관리관은 체험시설 운영 전 매년 5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종합적인 체험시설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체험시설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1. 체험시설 보유현황 및 보존상태2. 전년도 체험시설 운영실적 결과3.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집행 계획4. 연간 체험교육계획5. 체험시설 홍보계획6. 체험시설 안전관리계획7. 기타 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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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의무제5조 · 지휘감독체계 및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6조 · 체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운영조직제8조 · 체험료제9조 · 운영제10조 · 변상조치제11조 · 운영자의 수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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