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제13조 (체험질서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의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험자에게 주지시켜 체험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1.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출입금지2. 체험장비 손상금지3. 실험동 내 정숙 및 서행4. 기타 체험을 위하여 체험시설관리관이 정하는 사항
②운영자는 체험자가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