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제11조 (운영자의 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의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본인과 체험자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체험 중에 반드시 체험자의 안전장비 착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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