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제14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의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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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자는 매회 체험시설 운영 전 안전점검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시 체험시설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매회 체험시설 운영 전 안전점검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시 체험시설책임자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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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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