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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