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정기전보 및 순환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보는 매년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승진, 전ㆍ출입, 퇴직 및 휴직 등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타 기관(총괄국)으로 전보할 수 있다.1. (삭제)2. 경영평가 성적이 부진한 관서의 장 또는 직원3. 생산성, 사업실적 개선도 등 업무실적이 불량한 자4.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한 자로 감사관실에서 전보를 요청하는 자5. 총괄국장이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태도가 불량하다고 인정하여 타 기관(지역) 전보를 요청하는 자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자는 타 기관(총괄국)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