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적용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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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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