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산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존의 인사원칙과 기준을 변경하여 대규모 인사 등을 실시 할 때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해당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사전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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