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동점인 사람의 순위 결정은 다음과 같다.1. 1순위 :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우수한 자2. 2순위 : 당해 직급 또는 계급 근무기간 중 각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장기근무한 자3. 3순위 :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4. 4순위 : 5급 이하(우정직군의 경우 우정2급 이하)으로서 장기근무한 자5. 5순위 : 최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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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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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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