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산지방우정청 소속 7ㆍ8급 공무원과 자청 9급 및 우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부산지방우정청 7급이하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두고, 총괄국(집중국 포함) 소속 9급 및 우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단위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설치관서의 장의 차순위직급자 중 관서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부산지방우정청 7급이하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청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시는 상위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근무성적평가 담당자로 하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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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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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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