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산지방우정청 소속 7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부산지방우정청 소속 7ㆍ8급, 자청 9급 및 우정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해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 단위별로 9급 및 우정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승진임용 예정 직급의 상위 직급 직위자 중에서 개최시 마다 임용권자가 지명한다.
④승진임용 대상자 결정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미달자를 대상으로 나머지 심사대상자 중에서 재투표로 의결하며 재투표에 의해서도 미달될 경우에는 결정방법을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공무원 중 임용권자가 지명하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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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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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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