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5급 및 6급 공무원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되면 업무비중과 사업성과 등을 포함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ㆍ작성하고 우정사업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②제1항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시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한 다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으며 제12조 제3항 각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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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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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16조 · 승진우대제17조 · 세부운영사항제18조 · 보고제19조 · 적용의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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