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승진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7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을 승진임용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에 해당하는 자2. 고객만족, 우편소통품질, 마케팅, 우편ㆍ금융사업, 지원 및 경영지도업무 등 사업활성화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자3.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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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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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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