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관내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총괄국장에 한한다)에게 6ㆍ7급 공무원의 그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권과 8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상당 임기제를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정원의 조정 또는 관내관서 간 인사교류, 연고지 전보, 징계처분자의 전보 등 타 기관(총괄국)과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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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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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