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근무여건이 특수한 관서의 인사교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소속국이 없고 근무여건이 특수한 국제우체국, 우편집중국에서 장기간 근무한 자를 타 기관(총괄국)으로 전보할 수 있다. 인사교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도서ㆍ벽지의 특수지 근무관서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연고지 전보순위 등에 불구하고 희망관서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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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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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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