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보직관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은 직위별 담당 업무의 범위ㆍ곤란성ㆍ전문성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보직하되, 청장이 별도의 단계별 보직경로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8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 단위로 각 부서의 근무여건과 보직에 대한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보직경로를 설정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지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지도실장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부산지방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규임용자에 대하여는 「우본규정」 제34조 각 항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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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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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