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 확인자는 공무원성과평가서에 의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자와 협의하여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등을 기초로 「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각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순위는 조정할 수 없으며 평가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가등급,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 시 다음 각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1. 경영평가 우수관서 소속직원으로서 실적향상에 공이 많은 자2. 업무비중과 중요도가 높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자3.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4. 창의적인 제안 및 업무개선으로 조직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④청장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점 결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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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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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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