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 확인자는 공무원성과평가서에 의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자와 협의하여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등을 기초로 「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각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순위는 조정할 수 없으며 평가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가등급,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 시 다음 각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1. 경영평가 우수관서 소속직원으로서 실적향상에 공이 많은 자2. 업무비중과 중요도가 높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자3.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4. 창의적인 제안 및 업무개선으로 조직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청장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점 결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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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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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