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 중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 절차를 정하여 국제협력체인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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