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7조 (항행통보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 중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 절차를 정하여 국제협력체인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유지보수 또는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운영을 중지할 경우나 그 기능이 회복된 때에는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즉시 고시해야 한다. 다만, FERNS 운영지침에 따른 계획된 운영중지를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항행통보 해야 한다.
원장은 정비ㆍ점검 계획을 시행하는 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즉시 고시하고 FERNS 회보에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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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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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