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7조 (항행통보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 중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 절차를 정하여 국제협력체인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유지보수 또는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운영을 중지할 경우나 그 기능이 회복된 때에는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즉시 고시해야 한다. 다만, FERNS 운영지침에 따른 계획된 운영중지를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항행통보 해야 한다.
②원장은 정비ㆍ점검 계획을 시행하는 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즉시 고시하고 FERNS 회보에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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