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 중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 절차를 정하여 국제협력체인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FERNS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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