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9조 (정비ㆍ점검의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 중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 절차를 정하여 국제협력체인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비ㆍ점검의 결과를 토대로 장비의 상태, 정비사항 및 일련의 조치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유지 해야 한다.
②시설 및 장비의 주요 현황과 변경사항, 부품의 교체나 수리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예비품의 관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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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송신장비 이력카드
[별지 제5호서식]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송신장비 이력카드 기관명 | | ○ 주 전원부 (Primary Power Unit) | ○ 주 전원부 (Primary Power Unit) | ○ 주 전원부 (Primary Power Unit) 위 치 | | 구 분 | 모델명 | 수 량 위 치 | | | | 설치 년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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