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9조 (정비ㆍ점검의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 중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 절차를 정하여 국제협력체인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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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정비ㆍ점검의 결과를 토대로 장비의 상태, 정비사항 및 일련의 조치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유지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비ㆍ점검의 결과를 토대로 장비의 상태, 정비사항 및 일련의 조치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유지 해야 한다.
②시설 및 장비의 주요 현황과 변경사항, 부품의 교체나 수리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예비품의 관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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