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9조 (정비ㆍ점검의 기록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 중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 절차를 정하여 국제협력체인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비ㆍ점검의 결과를 토대로 장비의 상태, 정비사항 및 일련의 조치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유지 해야 한다.
②시설 및 장비의 주요 현황과 변경사항, 부품의 교체나 수리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예비품의 관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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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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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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